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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가능할까?

스토리가있는삶 2022. 4. 13. 23:32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당과 야당에서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170석이 넘는 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100여 석의 국민의 힘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부원장이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까요?

 

 

한동훈 프로필

 

출생 : 1973
소속 : 사법연수원(부원장)
경력 : 2021.06~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0.06~2021.0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01~2020.06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19.07~2020.01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간략한 프로필입니다. 차기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청문제도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개별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 그 적격성 여부를 국회차원에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한동훈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사청문제도의 대상과 절차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이 되지 않습니다. 면면을 봐도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분들이라는 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임명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가 소관 상임위원회인데요. 한동훈 부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바로 이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절차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국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불법, 탈법, 도덕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여론이 형성되고 강행했을 시에는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 국무위원 (18부 장관) <-- 한동훈 부원장이 지명된 법무부 장관도 이 18부 장관 중에 한 명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 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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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업, 학력, 경력 사항
  • 병역신고사항
  • 재산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사항
  • 범죄경력 사항

 

이 정도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재산형성과정은 어땠는지, 세금은 잘 냈는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가 모두 나올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모를 세부적인 내역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