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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나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대인 접수, 대물접수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경우도 종종 있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측이 대인 접수를 거부 할 때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살짝 부딪쳤다고는 하지만 제 몸에는 충격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후유증이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측에서 대인, 대물 접수를 해줘야 하는데요

 


저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이 할증된다는 이유로 혹은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병원 가는 게 꼴 보기 싫다는 이유 등등으로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과도 전혀 하지 않고 말이죠. 참으로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방병원에 가서 자비로 먼저 치료받기

 

사고 후에 상대측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미적거리며 보상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고 하면 먼저  한방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으시면서 후유증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한방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 청구해서 치료를 받아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만 내가 치료받는 이유는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사고로 인해서 치료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내 돈이 나가지 않고 보험사의 돈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사고 대인 접수 번호가 필요한대요.

상대방이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는 자비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가격이 상당히 세겠죠 원래도 한방병원 치료비가 싸지는 않은데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비싸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1주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 어떻게 받고 있냐고 물어보면 한방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직접 청구권을 넣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보통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직접청구권을 이용하여 보험금 받는 절차


먼저 사고가 난 곳의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서 교통과로 갑니다.  준비물은 한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교통과에 가셔서 접수를 합니다.

이때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런저런 연유로 오게 됐고 상대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넣으려고 하니 교통사고 접수를 하겠다고 하시면 진술서를 쓰라고 하실 겁니다.

진술서를 쓰시고 사건의 진행을 기다리시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인데 이 서류와 병원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를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진술서를 쓰시면 경찰서에서 상대방 운전자 측에 사건 접수가 된 것을 알리고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사건이 처리가 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것이고 그동안 치료받은 한방병원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간단하니 평소에 숙지하고 계시다가 적반하장의 운전자를 만나시게 되시면 요긴하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팁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은 꼭 저장하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서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지난 뒤에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사고 직후 사건 접수도 해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차를 밟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