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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 울렸습니다. 연락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누구지 하면서 카톡을 보니 국세청에서 반가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자 대상이고 4월 27일부터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기쁜 마음에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대상자 선정되다

 

 

 

 

서두에 소개한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자 선정된 인증 문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2개월 앞당겨서 조기 지급하고 6월에 정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하반기 지급일은 6월인데 두 달이나 빨리 지급이 된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선정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바뀐 소득기준과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2022년 바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금액과 가구 요건

 

 

[소득요건]

 

  •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 원 → 3,800만 원

 

저처럼 1인 가구 이시고 연소득이 2,200만 원이 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 요건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가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저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여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으신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이 연간 3,200만 원이 넘지 않으시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만 하니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재산 요건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6.1.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1인 가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 가격이 2억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이용시간: 06시~24시)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 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이상으로 2022년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