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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여형? 기여형? 말만 들어서는 잘 알아듣기가 힘들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인지 정확히 얘기해주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확정급여(DB형)

 

Defined Benefit의 약자로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의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고정돼 있는 게 맞는 건데 금액이 변동이 된다니?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내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회사 내에서 관리하고 세금 신고를 할 때 나라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많이 해 주었었죠. 그런데 좋은 회사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 회사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부도덕한 임원들이 이 퇴직금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퇴사할때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죠.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나라에서 회사 내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회사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여버리고 다른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바로 이 퇴직연금제도이고 이 퇴직연금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뉜 겁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줄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을 하게 하는 겁니다. 공신력 있는 은행에 따로 적립금 형태로 쌓아두게 하고 회사 내에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확정급여형(DB형) 연금은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을 은행에서 운용을 했을 때 그 위험부담을 회사가 하는 겁니다. 대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고정돼 있는 거죠.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급여형과 달리 이번에는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연금형태입니다. 대신 우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사외에 적립해둔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이 되는 제도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퇴직 시에 IRP라는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계좌에 추가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IRP계좌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퇴직 후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입금하여 연금저축과 같이 병행하면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퇴직을 할 때 멋 모르고 이 IRP계좌의 돈을 다 찾고 해지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이 IRP계좌는 소득이 있어야만 재가입이 가능하니 해지 시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IRP계좌의 평균 수익률이 5~6% 정도 된다고 하니 해지하기엔 너무 아깝겠죠?

 

대신에 이 IRP계좌를 통해서 저축한 금액은 만 55세 이전에 찾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