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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인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쥐꼬리 월급이 남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특히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월급에서 공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을까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매달 내시고 계시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이 국민여금이 무엇이고 왜 국민연금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이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가입: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장기 소득보장: 가입자가 경제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노령으로 인한 소득 중단 시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장기 소득을 보장하는 취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가연동: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2000년대 초반과 2024년 현재의 물가는 천지차이죠? 그때는 김밥 한 줄에 2,000원이었다면 요즘은 거의 5,000원에 육박하니까 말이죠.

 

소득 재분배 효과: 연금액 계산 시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고소득자는 더 내고,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은 적게 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국가 보장: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므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안정성이 높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이렇게 국민연금의 취지가 좋고 다 좋지만 막상 내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생각보다 큰 돈을 보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알아서 할 건데, 왜 국가에서 강제로 내 돈에 손을 대냐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에 국민연금을 해지할 방법을 찾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없고 해지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지가 안됩니다.

 

하지만 극소수 예외 케이스가 있고 해지가 가능은 합니다. 이 케이스를 소개 하겠습니다.

 

 

60세 도달 시 최소 가입기간 미충족: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 당시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가입자가 사망하고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속 대상자가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예: 이민),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제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케이스의 내용처럼 국민연금을 해지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3호에 따른 청구서

 

신분증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상세증명서 1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또는 반환일시금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 서류는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시거나 1355 전화를 통해 직접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소개
국민연금 해지 방법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