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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둔 지 약 2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를 나오고 홀로 씨름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센터로 가보시죠.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95만 4천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 1 유형이고, 취업활동비용이 2 유형인데요. 저는 1 유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방법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에이 일 그만둔지도 오래됐고 자발적 퇴사했고 실업급여도 못 받았는데 취업 지원금? 이런 걸 주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바로 그랬으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1 유형의 신청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저는 취업한 지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재산이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할 생각이었으나 부모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을 해보라고 하셔서 신청했고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심사과정과 통과 통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신청하고 며칠 후에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지만 아버지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서 아버지의 사업소득이 있는지 체크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고 역시 며칠 후에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심사가 완료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됐다는 통지서와 함께 북부고용노동센터로 와서 1차 상담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진행 과정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정 안내


고용노동센터에서 문자로 어떤 상담사분께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친절히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해준 날짜에 방문을 하시면 상담사분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려주시는데요 그래도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때는 전반적 제도 안내를 해주시고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 됩니다. 총3회에 걸쳐서 상담을 받고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첫번째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6회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회 해당하는 매월마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구직 활동이 있고 이 중에서 2개 이상 구직 활동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 일 경험 참여 : 인턴형, 체험형으로 나뉘어 있고 기업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입니다.
  •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집단상담이 반드시 필참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참여 예정입니다.
  • 고용-복지연계사업 참여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복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취업 활동 계획서에 포함하여 이행
  • 구인 응모 : 구인에 입사 지원했거나,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 사람인 등 취업지원 사이트에 지원한 내역 )
  • 수당기간 내 취업
  • 자격증 시험


이 중에서 2개 이상 구직 활동을 매월 지급주기 기간마다 하셔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상담사 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는 만큼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령 시 유의 사항


이렇게 좋은 제도인만큼 위반 시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취업활동 계획 상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액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발생의 신고입니다.

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데 합산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사업 : 549,600원 이상 부지급 / 제산, 이전: 50만 원 이상 부지급)

여기서 재산소득은 임대료, 이자소득,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등, 주식을 사고팔아서 수익을 얻은 것은 해당되지 않음)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 퇴직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이후 힘드신 분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신 분들, 취업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단비 같은 제도이니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집 근처 고용노동센터로 달려가셔서 일단 신청하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