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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슈로 정국이 뜨겁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사면을 미룰 수 없다고 하였고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죄명은 무엇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요약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링크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혐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수수
- 금융회사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 공천헌금
- 공사 수주 청탁 관련 불법자금 수수
-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 비리
- 다스 BBK 140억 회수 및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등의 혐의로 1심, 2심을 거쳤고 대법원에서 최종 혐의가 확정되어 17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대통령의 사면 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된 것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 후 10년이 넘지 않았거나
-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한다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경호처장의 판단하에 경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사면이 될 것인가?
빠르면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구속된 김경수 전 지사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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