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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19 검사 바뀐 검사 방법

스토리가있는삶 2022. 2. 27. 01:30

코로나가 한창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때 바로 보건소나 임시 검사소에 가서 PCR 검사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 지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절차가 바뀌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검사로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놀라지 마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바뀐 코로나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2월 3일부터 코로나 19 검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후에 PCR 검사로 절차가 바뀌었는데요, 다만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장 PCR 검사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떤 분일까요?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만 60세 이상 고령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이고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해외 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코라나 19 의심증상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신속항원, 응급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절차는?

별도로 마련된 검사 공간에서 마련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으로 검사자가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시행한 뒤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검사 관리자가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음성인 경우 귀가하시고 코로나19 가 의심되는 양성이신 경우에 PCR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일부 병원 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병, 의원에서 검사를 시행 시에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료비가 청구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가능 병원은 네이버, 카카오 맵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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