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확진 후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데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다. (동거인 등이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외출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비용)은?

 

코로나 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고혈압 등)이나 코로나와 관련 없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 재택 키트 받을 수 있는지?

 

일반관리군에는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아 확진자의 경우(만 12세 미만), 부모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안내문-재택치료절차
코로나 재태치료 개요

반응형

격리된 가족을 위한 키트가 있는지?

 

집중관리군인 확진자용 키트는 제공되지만, 일반관리군이나 동거가족을 위한 비 확진자용 키트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택 치료자 상태 악화로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외래진료센터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hira.or.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www.hira.or.kr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 시 안내 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안내 외래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반응형